5. 사물관할 //
가. 원칙
(1)
가사합의부의 사물관할
(2)
가사단독판사의 사물관할
(3) 사물관할의 성질
사물관할은 성질상 전속관할이 아닌 임의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가사소송사건의 사물관할에는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이 생길 수 있다(가소 12조, 민소 29조 내지 31조. 민사소송에 관한 선례로는 대법원 1965. 2. 16.자
64마907 결정이 있다).
나. 사물관할의 수정
(1) 재량이송·관할설정
가사소송사건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재량이송이나 관할의 설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가소
12조). 즉, 가정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전속관할이 아닌 한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가정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고(가소 12조, 민소 34조 2항, 4항), 가정법원 합의부는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사건이라도 그것이 전속관할이 아닌 한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리·재판할 수 있다(가소 12조, 민소 34조 3항). 그 요건과 절차는 민사소송에서와 같다. 재량이송과
관할의 설정은 가사소송사건에 한하여 적용될 뿐 가사비송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견련청구·관련사건의 병합
(가) 견련청구
가사소송사건에서는 본소가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면 그에 견련되는 반소, 중간확인의 소,
독립당사자참가 등의 청구가 독립적으로는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더라도 본소와 함께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게 된다. 반대로 본소가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경우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반소의 제기가 있으면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가소 12조, 민소 269조
2항).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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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따라서 이혼 및 5,000만 원 이하의 위자료를 구하는 본소에 위자료 5,000만원을
초과하는 반소의 제기가 있으면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 한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소송 도중에 청구취지의 확장으로 위자료가 5,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나) 관련사건의 병합
21면 이하 참조
가사 관련사건의 병합
(3) 재정합의·재정단독
가정법원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합의부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거나,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단독판사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그 결정을 하는 합의부를 재정합의부라고 하고, 그 결정이
있은 사건을 재정합의사건 또는 재정단독사건이라고 한다{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판예규 제1192호) 제12조}.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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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즉,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사건이 ①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또는 선례나
판례가 서로 엇갈리는 사건, ②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③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④ 동일 유형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통일적이고 시범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건, ⑤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⑥그 밖에 사건의 성격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 등의
경우에는 재정합의부의 결정에 의하여 합의부에서 심판할 수 있고,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이 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게 되었거나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반소의 제기 또는 독립당사자참가 등이 있었으나 사안의 내용이 단순하거나 유형이
정형적인 경우에는 재정합의부의 결정에 의하여 단독판사가 그대로 심판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이
사안의 내용이 단순하거나 유형이 정형적인 경우에는 재정합의부의 결정에 의하여 단독판사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사건의 재정합의부에의
회부와 재정합의 또는 재정단독의 결정은 사건배당에 앞서서 할 수도 있고, 사건배당이 완료된 후 심리 도중에도 이를 할 수 있다. 또
재정합의·재정단독의 결정이 있은 후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시 재정단독이나 재정합의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제요> 재정합의·재정단독 결정의 절차는 기본적으로는 민사사건의 그것과 같지만,
"가사사건의 접수와 법관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요령 예규"(송특 92-2)는 가사사건에서는 사건별 부호에 사물관할에 따른 구별을 하지 아니하고
또 합의부의 구성원인 판사가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 하에, 합의부의 구성판사에게 단독사건으로 배당된
사건에 대한 재정합의결정 또는 합의부에 배당된 합의사건에 대한 재정단독결정은 어느 것이나 그 합의부가 재정합의부가 되어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의하여 사물관할이 변경된 경우에도 그 합의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위 예규 4조), 재정합의결정 또는 재정단독결정이
있더라도 사건부 및 사건기록표지를 새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사건부의 사건번호란 상단부분 및 사건기록표지의 담임란 하단부분에 각각
"재정합의" 또는 "재정단독"이라고 주인하여야 한다(위 예규 5조).
(4) 재량이송·관할설정 및 견련청구와 재정합의·재정단독의 관계
가사소송사건에 있어서는, 이들 각 규정은 병렬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가사소송사건의 심리 중에 가정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소의 변경이 있거나 반소의 제기 등이 있는 경우에 이송결정을 할 것인지 재정단독여부의 결정을 받을 것인지는 그 사건을 담당하는
단독판사가 정할 문제이다.27)
<제요> 다만, 위 송일 78-2 예규는 제1심에서의 단독제 원칙에 보다 충실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재정합의부의 결정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가사비송사건에 있어서는,
재량이송이나 관할설정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견련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의 반대청구에 한하여 허용됨에 비하여 재정합의·재정단독은 그
적용이 있다.
다. 사물관할 위반사건의 처리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사건이 단독판사에게 배당된 경우에는 재정단독 결정이 없는 한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가소 13조 3항, 35조 2항). 다만, 사건의 심리를 개시하기 전 단계에서는 착오배당을 이유로 한 재배당의 방법으로
합의부에 이부(移部)하는 것이 보통이다.28)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사건이 합의부에 배당된 경우에도, 재정합의결정이 없는 한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이송하여야 함이 원칙이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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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서울가정법원의 실무는 주로 이송결정으로서 처리하고 있다.
28)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변론관할(민소 30조)이 생기지 않는 이상 단독판사가
이를 심리, 재판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판사가 가정법원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가사소송사건을 심리, 재판하였더라도,
사물관할은 전속관할이 아니고 항소심에서는 당사자가 제1심 법원의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민소 411조)이므로 그 항소사건은 가정법원본원
합의부가 항소심으로서 심리, 재판하여야 한다(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722 판결).
29) 다만, 가사소송사건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합의결정이
없더라도 합의부 스스로 심판할 수 있고, 가사비송사건에 있어서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나 대는 소를 겸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합의부가 스스로
심판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제요> 반대로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응소관할(민사소송법 제27조)이
생기지 않는 이상 단독판사가 이를 심리, 재판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판사가 가정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가사소송사건을 심리, 재판하였더라도, 사물관할은 전속관할이 아니고 항소심에서는 당사자가 제1심 법원의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민사소송법
제381조)이므로 그 항소사건은 가정법원본원 합의부가 항소심으로서 심리, 재판하여야 한다(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722 판결).
가사비송사건에 있어서도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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